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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

 

가족요양 인정 조건

1. 대상자: 장기요양등급 인정자(1급~5급)
2. 가족요양보호사: 
①요양보호사 자격증 취득
②가족요양 인정 대상자에 포함 (하단표 참조)
③월 160시간 미만 근무(상근직 불가)

가족요양 대상 범위

 구분가족 예시
 배우자남편, 처
 직계혈족부, 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, 외조부, 외조모, 외증조부, 외증조모, 외고조부, 외고조모, 자녀, 손, 증손, 고손, 외손, 외증손 등 
 형제자매 형, 누나, 언니, 동생 (매, 제) 
 직계혈족의배우자 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, 외손자 며느리, 외손자 사위 등 (계부, 계모 등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) 
 배우자의
직계혈족
 시부, 시모, 시조부, 시조모, 장인, 장모, 처조부, 처조모 등
(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포함)
 배우자의
형제자매
시동생, 시숙, 시누이, 처남, 처형, 처제 등  

가족요양 이용금액

*60분 대상자 ( 최대 20일 ) _ 일 18,000

<본인부담금 제외 실 수령액 (월급여) >
일반 대상자 (15%) : 293,070 원
감경 대상자 ( 9%) : 319,842 원
감경 대상자 ( 6%) : 333,228 원
기초생활수급자 : 360,000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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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90분 대상자 ( 최대 31일 ) _ 일 26,000

<본인부담금 제외 실 수령액( 월급여) >
일반 대상자 (15%) : 666,872 원
감경 대상자 ( 9%) : 722,523 원
감경 대상자 ( 6%) : 750,349 원
기초생활수급자 : 806,000 원

* 가족 요양 보호사가 만 65세 미만인 경우 
실수령액에서 고용비용 및 산재비용 
(3,000원~6,000원 사이) 제외 후 
급여로 제공됩니다. 

90분(월31일)대상자 기준

 연령/관계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케어 
 폭력성향 폭언,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 및 물건을 부수는 행위 
 피해망상 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이 물건을 훔친다고 믿음
 부적절한 성적행동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정 행동을 취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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